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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세 관련
작성자
경연집
이메일
작성일
2007-01-04 오전 10:26:49
조회
2002
복지카드사용하신 카드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하시어야 하며 (주유회사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이 반드시 표기 되어져있어야함.)
스캐너구입비,사용비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될수 있으면 받으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차량에 관련된 사항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진 것이면 전부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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