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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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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02 오후 4:27:12 |
조회 |
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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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구씨 안녕핫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올리셨는데, 하나씩 끊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 구입비나 차 할부금은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 첨부 서류는? => 차량구입비용은 부가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 계약당시 허찬구씨와 합의를 봤으며, 허찬구씨도 이에 동의한다고 싸인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비용을 저렴하게 하다보니깐 부가세까지는 돌려드릴수가 없어서 그 부가세비용으로 차량 등록,이전, 그리고 보험료(약 150만원)를 내는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상호간의 합의 각서를 썼습니다.
2.유류비는 신용카드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면 되나요?(이후에는 필요치 않은지)-복지카드로 넣은 유가비는 해당이 안되는지? => 화물운송 복지카드를 사용하셨다면, 복사를 하지 않고, 원본을 제출하시면되고, 혹시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12월분은 복사해두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대한통운용 핸드폰 스캐너 구입비도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 첨부 서류는? => 대한통운에서 구입한 스케너도 부가세 환급대상은 맞습니다. 혹시 구입 당시 본인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본인 소유의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제출하시면 환급대상으로 가능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배송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감안됩니다. 안전운행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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