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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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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2-18 오전 10:55:18 |
조회 |
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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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추운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12월1일부터 일을 했고 현재 차량수리비로 110만원 정도를 제가 평소 사용하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요 별도로 세금계산서는 발행 않받았구요 그냥 카드로만 계산했습니다 또 현금계산한것은 그냥 영수증만 받았는데 어떤한 것들만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부가세 환급은 차량에 관한것만 되는것은 알구요 차량부분 결제시 어떤한 것들만 가능한것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그제는 눈이 많이 오더니 오늘은 냉판길이라 운전하시기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전운행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수리비나 주유대금에 있어서 부가세 공제는 사업자 명의로 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결제는 세금계산서를 발해해서 가져오시면됩니다. 카드 영수증과 현금결제한 곳에 가셔서 세급 계산서 발행을 받으셔서 사무실로 보내주시면되겠습니다.
부가세 공제 자료는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자료만 가능합니다. 수리비, 주유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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