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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민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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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2-16 오후 3:07:40 |
조회 |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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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12월1일부터 일을 했고 현재 차량수리비로 110만원 정도를 제가 평소 사용하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요 별도로 세금계산서는 발행 않받았구요 그냥 카드로만 계산했습니다 또 현금계산한것은 그냥 영수증만 받았는데 어떤한 것들만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부가세 환급은 차량에 관한것만 되는것은 알구요 차량부분에 결제시 어떤한 것들만 가능한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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