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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8 11:09:01] 화물복지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심해져서 차주님들께 공지를 하오니 아래 주의사
항에 대해 숙지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하실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금이 정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달 단위로 결재하거나 1일 3회이상 주유 할 경우 - 한달 결재가 가능한 경우 => 외상 거래카드 발급 후 외상 거래 카드로 건별 결재 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
2. 단시간 반복 주유
3. 톤급별 한도 초과 주유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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