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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09:10:25] 2010년 1/4분기 부가세

2010년 1/4분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이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1) 2010년  01월 - 03월 신규사업자 (이기간중 사업자내신분)

              2) 09년 2기확정신고시 환급받으신 사업자.

2. 방   법 :  1) 사업자가 보관하고 계신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반드시 유류비,차량수리비만 해당)

              2) 복지카드사용차주분 -내역서(신한카드,우리,국민사연락)로 사용
                    
               # 단,한도초과사용차주분들은 할인건래내역서와 카드이용내역서를 같이 받아 사용 (한도초과분은할인거래에포함되지않음)

3. 카드매출전표는  유가보조를 받으시는분은 복사해서 보관하시고
  
  한부만 보내 주시면됨. (내용이 잘보여야함).


4.  마    감 : 2010년 04월 07일한 마감.

5.  문    의 :  경 연 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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