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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0:46:49]
화물협회 가입비 차주분담의 건
2009년도 1월부터 협회비(화물운송협회)를 매월분담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함을 공지해 드립니다.
- 아 래 _
1. 분담방법 : 매월 운송료 부과
2. 분담금액 : \ 2,100원
(1년 12개월 * 2,100원 = 25,200 원)
3. 분 담 : 차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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