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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10:31:56] 2008년 부가세 2기확정신고안내 |
- 대상자 : 1) 08년 7월1일 - 12월 31일 사업자 및 기존사업자 (차주 전체 확정 신고)
- 준비사항 : 1) 매입 ,매출 계산서
2) 유류비 (복지카드사용 - 카드사 유류사용내역서 필히 제출 요망) ** 신청서류 - 유류사용내역서 ** * 카드사전화 상록운수로 팩스송부 (팩스031-451-8825)
3) 차량에 관계된 비용 (카드,지출증빙용영수증)
4) 택배종사사업자 - 통신비(본인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
- 마감시간 : 2009년 1월 10일한 자료발송 요망
** 구정이 연결된 관계로 일정 반드시 지켜주시길
- 문의사항 : 관리부 경연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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