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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3 18:47:08]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의 건 |
## 200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 상 자 : 2007년 1월-12월중 소득이 있으신 차주분
신고의무 : 차주분이 해당주소재(차주주거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신고기간 : 2008년 5월 1일 - 31일까지
신고장소 : 사업자소재지(차주분 주거지) 관할세무서
(예: 서울 동작구 방배동 주소지는 방배세무서)
방 법 : # 세무서에서 본인명의로 신고서가 보내지는 경우
상세 내용 확인하신후
1) 세무서사무소에 의뢰(비용은최소50,000정도 외형에 따라 대행료차등됨)
2) 5월1일-31일까지 해당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대행해줌 (대행료없슴)
# 세무서에서 신고서가 오지않을경우
1) 소득금액이 적어 신고제외된 경우
2) 주소지가 변경되어 잘못 전달되어진 경우 반드시 해당 주소지 세무서에 확인하셔야됩니다
## 소득공제를 받고 세금을 내지않는 경우에도 서면신고
는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년도 신고 여부도 확인요망
##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차주분이 신고하셔야합니다.
문의사항은 관리부 경연집부장(451-1455)로 연락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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