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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10:56:38] 화물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행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건설교통부령 2ㅔ602호(2008.1.14)에 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령이 개정.공포되어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시행일 08년 1월 14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돋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제19호다항에 의거 5만원 과태료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


정리하면, 08년 07월 14일 날자 등록 이후 차량들은 반드시 소화기가 있어야하고, 기존 차량들은 없어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하나씩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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