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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세 안내 및 ..
작성자 상록지기 이메일
작성일
2006-07-03 오전 10:46:02 조회 2001
< 질문 >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보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직접 세무서에 가야하는건지..
그리고 납부는 직접해야하는건지..

좀 종합적인 답변이 있었음 합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보면 기타라고 해서 몇만원 공제가 들어가던데 그게 뭔가요?
글을 보니까 pda라고 언뜻본것 같기도 한데 저는 pda를 아직 지급받지 못해서 쓰지 않고 있는데요.. 내용이 알고 싶네요


< 답변 >
안녕하세요.
처음 부가세를 신고하시는 군요.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 두번을 하게됩니다.
월급에서 추가로 더 받은 그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납부용지가 나오기 전에 개인사업자들이 차량 운행간에 생긴 부가세에(주유대, 차량수리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부가세 금액만큼 내야할 부가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게 이번에 제출하라고 하는 부가세 자료를 의미하는겁니다.
제출하실때는 그냥 영수증만 보내지 마시고, 자료실에가면 부가세 수취인 명세서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 후 제출하셔야 정상적으로 접수가됩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 대한통운은 PDA사용료라는 것을 매달 내는데, 이재한씨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PDA를 사용하지 않았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배송을 하게되면 반드시 PDA를 사용하게 되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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