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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차주게시판 > 차주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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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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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5-06 오전 9:54:33 |
조회 |
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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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수고 하십니다. 김민수입니다. 현제는 그냥 기름을 넣구 있는데요. 복지카드를 쓰게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쓰이는 용도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 변 > 김민수씨 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아침에 비가 촉촉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르륵..주르륵.. 내리는데, 운행간에 문제는 없으신지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인 아니라 벨회사와 상록운수가 250만원 완제로 월급을 결정할땐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카드를 만들어서 회사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겠습니다란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름값을 지원받는것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LG화물운전 복지카드를 사용하게됩니다.
그리고 차주는 기름값에 별도로 부가세를 끊기 때문에 추후에 유류보조금은 회사에 주지만 차주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50만원이 나왔다면, 거기에 따른 유류보조금은 회사에서 받지만 5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5만원은 차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차주분들도 금전적으로 이익이 생길겁니다.
지급 방식은 일단 차주가 엘지카드로 계산을 하고, 월급날 회사앞으로 기름값포함 월급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서 월급날인 25일경에 지급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환급시기가 별도로 있으니 그때 세무소로부터 정산될겁니다.
조금 번거럽더라도 먼저 카드로 대납부탁드리고, 그 금액에 따른 지급은 차질없이 월급날 정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하세요.
비가 오는데, 안전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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