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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이 |
이메일 |
kijio10@korea.com |
작성일 |
2003-02-12 오후 6:24:15 |
조회 |
3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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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화물사업자등록을 구청에 신청에 신청할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차량대수 차고지위치 기타등등..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고.. 또 궁금함 것은 대개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고 또 개인차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영업을하느데.
위수탁관리계약의 성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함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차주이고 법인은 회사의 차량등록번호(운수업영업가능한) 를 차주한테 빌려주고 차량을 관리해주면서 관리비를 받는것인지 아니면 차주가 법인에 차량을 현물출자형식으로 출자하고 법인이 차량을 다시 차주에게 대여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위수탁관리계약시 차량의 망실에 따른 책임은 누가지는지 또 등록세 취득세등은 어떻게 내는지...
성명없는 계약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나내요...
아! 한가지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대금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제가 운수업을 할려고하는데... 꼭 빠른시일내에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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