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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세 부족분 및 10월 차량수리비 확인
작성자 박동진 이메일 muhanzilzu@korea.com
작성일
2009-02-13 오후 1:55:12 조회 2778
사무실로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이시네요.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문의 더 드립니다.
1. 차량부가세 부분은 당시 120만원 중 90만 환급이 된다하시어 90을 저희가 보내고 안양세무서서 1,253,630 이 통장으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바로 고차장님이 전화하셔서 120을 오버한 53,630원을 보내라 하셔서 김은숙님 앞으로 보내드렸는데 위 설명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라 확인 부탁드리고요

2. 부가세 부족분 관련해서는 사용한 경비부분 중 차량유류비를 제외한 통행료와 부탄가스비(기타)에 대한 부가세를 차주에게 더 줬다는 얘기인데 210에 대한 부가세는 보관하시면서 이 둘의 부가세는 왜 혼란스럽게 차주에게 줬다가 다시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1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입자료(유류+차량수리비) 넣고도 모자랐다는 얘기신지.. 저는 부가세 신고 후 매입자료 만큼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ps. 오전에 통화는 했습니다만 말로 설명들으니 헷갈리는 부분이라 글로 설명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내용을 메일로 쳠부해 주심 더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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