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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차된 기간동안의 지입료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작성자 이철성 이메일 seikolcs@naver.com
작성일
2008-12-09 오후 6:33:06 조회 2367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하셨는데요.

제가 감차당시 상황을 그럼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제가 감차되기전 전 이미 그전 3개월전에 차량 매매가 되어
모든 서류인감절차를 끝내고 업체 면접만 남긴 상태였는데 화주측(ㅌ사)
사장이 면접온 인수자를 그냥 돌려보내면서 일은 시작된겁니다.

전혀 감차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물론 상록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매매가 성사되어 차주가 바뀌게 되니 ㅌ사장은 일단 기다려 보자고
매매를 정지시켰죠 그이후 2달여를 질질끌면서 거기에 일하던

차주들은 누가 대상이 될지 전전긍긍 분위기 흉흉했죠 근데 제가 감차대상이
되게된것이 정팀장님도 ㅌ사장과 협의를 거쳐서 물망에 올린것이
일단 ㅌ사에서 오래일한사람, 그리고 가장 유력한 재계약기간이 가장가까운
차주를 선택한것이죠.

ㅌ사는 차주는 손해보지 않게해주겠다는 말을 앞세웠고 그결과로 나온게
2.5톤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일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감차를 하는 회사에 지금 차를 팔고 캐피탈 이자를 받아서
2.5톤을 사가지고 들어오라는게 설득력이 당연히 없었고

ㅌ사는 2개월여를 끌다가 제가사는 거주지(수원)와 기존 코스(수원근방)과는
전혀 딴판인 의정부 포천지역을 끌어다 붙이고 는 그지역 사는 차주와 둘이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는거죠.

정팀장님은 어차피 수원지역이면 일자리도 상록이 자리를 알아봐주기가
더 좋고 하니 원만히 ㅌ사와 감차처리를 진행하고자 저를 좋은말로
달랬고 그 상황에서 제가 감차되면 그기간의 지입비는
면제 처리가 되는거냐고 물어봤을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자고 하여 감차가 되었고
정팀장님도 골치아픈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수 있었던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알아봐준 일자리라는 것이
일단은 감차된 차주 입장에선 기존에 일하던 것과 비교가 되는것이
당연하고 일단은 일을 좀 쉬더라도 제대로된 일자리를 원하는것인바.
어설픈 용차나 반쪽짜리 일을 원하지 않았던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ㅌ사와 감차되고 나서 전혀 그쪽일은
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일을 제공받은적이 없습니다.
그점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차된후 상록과의 연결이나 ㅌ사와의 어떠한 금전적 제공 없었습니다.
통상 감차되면 화주측에서 최소 1개월의 급여정도는 위로비로 준다는데
그것 조차도 없이 그냥 감차되었습니다.
(말로는 손해 안보게 해준다는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이만큼 개진하였으면 족할것이고.

매듭짓자면

당시 흉흉한 분위기에서 원만히 감차를 합의해주기 까지의 저와
협의했던 그당시 상황을 다시한번 상기해보시기를 바라며
여기 차주 게시판 상록 대표님도 보시는것으로 아는데
관계자들께서 보시고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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