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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 => 부과세 환급은 100% 됩니다.
작성자 상록지기 이메일
작성일
2004-07-06 오후 7:41:29 조회 2990
< 질문 >
수고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당회사를 알게 됏습니다
신차 분양시 차량도색이나 타코메타 부착 돼어서 나오는지요?
부과세 환급은 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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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저희 회사를 소개 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상당히 똑똑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

이렇게 홈피에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구요...

문의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신차 분양이든 구차 분양이든 차량도색은 보통 업체에서 꼭 원할 경우에만 하게 됩니다(택배회사는 반드시 하구요).

보통의 경우, 도색을 꼭 해야 된다면 비용은 대부분 화주(업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타코메타는 차주가 차량 구입 후 장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분양가에 포함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저희 회사의 경우, 100% 차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차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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