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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경연집 부장 이메일
작성일
2008-01-08 오전 9:10:40 조회 2045
부가세환급은 매출(운송료)보다 매입(유류비,통신비등 공제분)이 더많을때 부가세 환급을 받는것이지요.
하지만 운송료보다 비용이 많지않습니다.

차주분이 매월일하시는 운송료에 대한 부가세를 상록에서 보관하고있다가 신고시에 공제분을 제외하고 납부를 한다음 공제분(유류비,통신비등)을 돌려드립니다.이것은 부가세환급이라고 하지않고 부가세지급이라고합니다.

부가세환급은 나라에서 처음기록한 것처럼 매출보다 매입이많을 경우 돌려드리는것을 말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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