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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차주게시판 > 차주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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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선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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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3-25 오후 11:25:20 |
조회 |
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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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303호 이종선입니다.
오늘 화물운송종사 합격자 교육을 받고 화물운전자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차량 안쪽유리에 붙이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아래 경부장님의 답변 글중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보해서 등록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발급받은 영수증은 그것으로 부가세환급(유류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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