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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차주게시판 > 차주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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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욱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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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08 오후 10:15:50 |
조회 |
2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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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 차주입니다.
먼저 이글을 오해하지 말고 읽어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와서 통장정리를 해보니 상록부가세라고 28만여원이 입금
되어 있더군요. 아마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환급금인듯 싶은대요.
이 부가세? 라는것이 얼마나 환급이 되어야 맞는것입니까?
일단 제가 다니는 직장은 용역비에 대해 전액 부가세가 함께 나옵니다.
거기다가 월240만원이상 기름을 주유합니다.
차 수리비도 한달평균 10만원정도 사용합니다.
허면 제가 아는 바 기름에대한 부가세와 차 수리비의 부가세만 합쳐도
100만원이상은 환급이 나와야 정상인듯 싶은대요.
28만여원..왜 이렇게 환급이 됐는지의 참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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