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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차주게시판 > 차주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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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8582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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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2-26 오전 5:44:01 |
조회 |
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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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화주가 지입차 운임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계산하여 저에게 부가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카드로 계산한 기름에 붙은 부가세를 부가세 확정신고시 환급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부가세환급이란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에서 남는게 있어야 환급이 되는걸로 아는데
아예 매출부가세가 없는상태에서 차량유류사용분에 대한 부가세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죠?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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