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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궁금해서요....
작성자 8224번 운전자 이메일
작성일
2009-11-29 오후 6:07:14 조회 2599
안녕하세요...8224번 운전자...강학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제가 작년 12월달 월급에서 지입료를 내고......

중간에....두달치(4월달...인가...그리고 7월달인가...) 지입료를 내고...

나머지 지입료를 몸이 좋지 않아 쉬는 동안 낼수가 없었습니다...

이번달...11월달에...나온 월급에서 한달 지입료가 다시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월정도의 지입료를 못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월급은 한달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인지...그냥 지입료 한달만 빠진 것 같은데...다음달엔 한달 만근 월급에서 미납된 지입료를 다 공제를 할 것인지 해서 .....

혹시 해서 묻는 데요....

제가 작년 10월달정도에 2년계약을 한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고...미납된 지입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미납된 지입료를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미납된 지입료 개월수만큼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고...

제가 납부를 해야 된다면....한번에 공제하지 마시고.....개월수를 나누어서..

할수는 없는지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쉬는 동안...제 가정에 돈을 빛을 내어 생활을 한지라서리

생활하는데 조금은 지장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번달에....종합보험료라고...해서....공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정확히 ...먼가요..?

7월달인가에...차량 보험이라고 해서 70만원정도인가해서....상록운수에다가

보험료 현금으로 이체를 했는데....종합보험료는 또 따로 있나요..?

그리고....혹시나 차량의 보험료를 제가 스스로 따로 들수도 있나요...?

화물공제 보험이 개인이 보험을 드는 것보다 조금 싼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달에 일을 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는 중에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어 제가 20만원을 그 사고차량 수리비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분 수리 영수증으로 부가세환급을 받을수는 있는지...?

정리를 하면....

1. 제 미납된 지입료를 공제를 해야 되는지...?
제가 원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미납된 기간만큼 연장하면 않되는지..?
공제를 해야 된다면....제가 내어야 되는 정확한 금액과...
한번에 공제하지 말고...나누어서 공제하시면 안되는지..?

2. 종합보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7월달인가에 제가 70만원정도 내어 보험가입한 거 말고 차이가 뭔지..?

3. 이번달 사고 내어 수리비로 들어간 영수증은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지..?

4. 내년에 차량 보험을 제가 개인보험을 들수는 없는지...?

너무 많은 것을 묻어본 것 같아 복잡하네요......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택배라는 것이 일하는 동안에

시간이 없어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을 올립니다....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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