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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차주게시판 > 차주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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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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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1-27 오전 10:23:27 |
조회 |
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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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씨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받으셨다구요.
우선 명칭에 대해 조금 언급해 드리자면요.
면허증처럼 생긴 자격증을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이라고 하고, 사진이 부착되어 손바닥 사이즈로 만들어진 것을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내드린것이 화물운송자격증명이란 것이고, 부착 위치는 화물자동차 전면 유리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에 잘 부착하고 다니시기바랍니다.
참고로 그 자격증 부착하지 않고 운해하시면 과태료 10만원의 벌금과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주어집니다.
꼭 부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강상림씨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이 그리고 갔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제주도 강상림씨한테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셨음합니다.
왜 김경일씨에게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부탁드립니다.(저의 착오일겁니다)
강상림 제주도 제주시 용담 1동 144-1 (우편번호 6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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