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덉쑝濡��ъ씠�몃㏊愿�由ъ옄�대찓��
�곷줉�댁닔(二�)
�뚯궗�뚭컻 �쒕퉬�� 李⑤웾�뚭컻 �먯쑀寃뚯떆�� 李⑥<寃뚯떆��
 
   
 
 


홈 > 차주게시판 > 차주게시판

제목 : 계약한 일자리와 다른 경우...
작성자 상록지기 이메일
작성일
2005-11-09 오전 9:40:36 조회 2032
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님의 사정은 주신 메일을 통해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고 도울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계약하지 말았어야 할 일에 계약을 하신것 같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조건에 전혀 못 미치는 사정이고, 그런 조건에 그런 큰 금액을 건낸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잔금을 지불하진 않았으니깐 절대 지불하지 마시고, 계약조건에 딱 맞게 맞춰주면 그 때 돈을 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들어간 금액의 전부를 환불하고 싶다면, 운수사에 연락을 해서 처음 약속한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환급 요청을 하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론 운수사나 일을 주는 사람들이나 다 문제가 있는 듯해서 가능하면 전액 환불 받도록 노력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Intr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