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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2기분 확정신고때 납부하신분들은 2007년 1기확정때 신고하시면되고요, 단지 4월25일까지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중간예납을 납부하시면됩니다.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상록운수(주)로 고지서가 오면 개인에게 발송하게됩니다( 연체시 연체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하시고요) 핸드폰사용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신다음 영수증 받으실 곳에 사업자번호를 알려 주시고 반드시 사업자번호가 기재된것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어떠한것도 해당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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