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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오전에 저희 담당자랑 통화를 한것 같은데, 인터넷 상으로 또 답변을드리게 됩니다. 현재 님이 알고 있듯이 인천 지역하고, 지방 롯데마트는 저희 상록에서 이번에 입찰이 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마튼 지방배송건에 대해 새로이 관리를 시작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행하던 업체의 지입차주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을 그만두게하고 저희 차를 넣을순없습니다. 그래서 상록으로 이전만 한다면 그분들을 계속해서 쓸 계획이지만 만약 상록으로 이전을 못한다고 하면 그 자리는 다시 정식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배송자가 차값 외에 900만원이란 권리금을 요구하고 차를 판다면 절대 인수하시면 안됍니다. 저희 상록으로서는 그렇게 많은(사기수준) 권리금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차를 판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상록으로서는 그 분을 그만 두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존의 배송자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면 상록으로 이전해야하고, 9월 1일부로 상록으로 이전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권리금을 받고 팔 계획이라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전후 차를 인수하시던지, 그 분이 하기 싫다고 하면 상록에서 분양하는 가격으로 그냥 인수하시면 아마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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