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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용역비 내역서 중 기타란에 회사 공제 란이 있던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제가 세무서에 따로 내는건 없는거지요? 참! 저 1월달에 휴일 근무 두번이 섰는데 휴일 근무 수당은 없나요? 1월22일 (일요일) 1월28일 (설 연휴) << 답변 >> 1.회사공제:PDA사용과 관련된 통신비 차감입니다. 2.부가세:부가세로 표기된 금액을 통장에 잘 가지고 계신다가, 부가세 신고기간(년4회:4월,7월,10월,1월->당사에서 사전에 문자통보 드림)에 국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휴일근무수당:택배의 경우, 휴일근무라고 해서 특근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를 통해서 배송한 화물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인: 정의현팀장(031-393-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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