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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치님. 또 반갑습니다. 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은 운전하시는 당사자가 따야합니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을 신청할 때 케피탈 명의는 사모님 앞으로 해야하지만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을 본인이 시험을 거쳐 받으셔야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받는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먼저 받으셔야합니다. 운전정밀검사를 받으시면 합격여부를 알려줄겁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를 하셔야하는데, 접수하는날 오전에 가셔서 정밀검사 받으시고, 오후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접수하셔도됩니다.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공단에 가면 비치되어 있음) - 제 1종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신원조회용) % 운전정밀검사 판정여부는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 전국 교통안전진흥공단 연락처(정밀검사 및 시험 접수처 - 서울특별시(마포구) 02-375-1273 - 부산,울산,경남(부산시 사상구) 051-324-2291 -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031-294-5000 - 대구,경북 ( 대구시 수성구) 053-794-3812 - 광주, 전남 (광주시 남구) 062-674-0300 - 대전, 충남 (대전시 대덕구) 042-933-4324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033-262-336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063-212-4740 - 인천광역시 (인천시 남구) 032-832-1072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043-262-6552 - 제주도 (제주시 도련2동) 064-723-3111 또치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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