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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씨 오랜만입니다 운송비 문제로 심려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유류비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록운수을 통하지 않고 물류회사하고 신동진씨하고 세금 계산서을 발행하여 기름값을 직접 받아서 상록운수는 유류비을 변재할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림니다 운송비는 신동진씨에게 상록에서 계약한 두*물류에 차량을 투입하여 일하던중 차량에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박정*씨에게 매매하면서 운송비에 대하여 상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고 확인서을 써주고 매매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비는 물류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돈이 나오면 미지급된 차주분들과 1/n로 받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소송이 진행중이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람니다 거듭 미안합니다 만족할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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