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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매입공제(비용)내역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관한 것이 기본입니다. 1. 유류비는 복지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신고때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유류할인거래내역서(기간을 알려주시고)를 받으시면 되고요 2. 통신비는 (택배) 그대로 통신사에 본인의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사업자가 기록된 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으시면됩니다. 3. 차량수리비, 엔진교환, 검사비는 당연히 해당됩니다. (단, 카센타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일경우에는 발행된 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이 있어도 공제를 받지못하니 유념하시고요) 4. 신고때는 개인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해드리오니 (상록홈피를 확인-수시) 괸심있게 보아주시기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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