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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신규 차량을 구입할때 사업자가 구매를 하게되면 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받을수가있습니다. 일단 사업자인 운수회사 앞으로 계산서를 끊고, 다시 운수회사는 개인 차주 앞으로 계산서를 끊어주면 개인 차주가 최종 구매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신규차량을 구입했다고 다 받는건 아닙니다. 운수회사가 차를 분양할때 차주와 어떤 형식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수도있고, 아니면 부가세를 포기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차량을 살 땐 운수회사랑 부가세는 어떻게 할건지 먼저 상의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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