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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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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6-07 오전 10:01:40 |
조회 |
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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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희씨 안녕하세요. 여기 경기고 군포는 날씨가 꾸물 꾸물인데.. .거기 강원도는 어떠신지요? 운행간에 안전운행하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6월 20일까지는 정부 유류보조금 신청기간입니다. 본인이 차량 운행간에 주유한 기름값에 대한 부가세를 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를 이용해 보조해주는 내용인데, 태평양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기름값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상황은 없을 듯 합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대금 지급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자료를 프린터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서경희씨가 의뢰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차량운행간에 생긴 수리비나 기름값이 있다면 본인 이름으로 사용한 카드 영수증 복사본이나 현금 지급을 하셨다면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월 말에 저희가 공지사항에 오려드리는 양식을 작성해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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