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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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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6-18 오전 9:51:49 |
조회 |
3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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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화물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 차주 분들 중에도 일부 차주분들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시지만 '화물운전 자격증'은 만들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6월25일까지 미비된 서류를 가져 오셔야 순조롭게 '화물운전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차에 화물운전 자격증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소"라고 답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서 빨리 서두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준비서류 # 1. 운정정밀진단필증 (교통안전진흥공단) 2.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3. 개인운전경력증명서 (본인명의 등록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4. 면허증 사본 5. 사진 2매
* 서류미비로 인하여 자격증 발급이 안되어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니 꼭 서류를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하세요. * '자격증'관련 안내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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