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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집 부장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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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0-25 오후 6:50:43 |
조회 |
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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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분의 차량번호를 몰라 무어라 말씀드리기어렵지만 부가세신고는 1월-6월 (1기확정으로 신고하여야하고) 7월-12월(2기확정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단지4월과 10월은 예정고지분으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금액으로(앞분기신고한 부가세의 50%를 부과합니다)이때는 신고하지는 않고 납부만하고, 신규자,앞분기환급자는 반드시 분기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더자세히 아시려면 연락을 한번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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