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사이트맵관리자이메일
상록운수(주)
 
회사소개 서비스 차량소개 자유게시판 차주게시판
 
   
 
 


홈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제목 : 부과세  신고 문의..
작성자 경연집 부장 이메일
작성일
2007-10-25 오후 6:50:43 조회 2545
차주분의 차량번호를 몰라 무어라 말씀드리기어렵지만
부가세신고는 1월-6월 (1기확정으로 신고하여야하고)
7월-12월(2기확정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단지4월과 10월은 예정고지분으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금액으로(앞분기신고한 부가세의 50%를 부과합니다)이때는 신고하지는 않고 납부만하고,
신규자,앞분기환급자는 반드시 분기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더자세히 아시려면 연락을 한번주세요. 수고하세요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Intr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