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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카드 문의...
작성자 상록지기 이메일
작성일
2007-08-09 오후 4:09:00 조회 2417
화물운송 복지카드는 차를 양도하게되면 사용할수가없습니다.

통상 일을 그만두면 운수회사가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퇴사보고를 하고있기 때문에 사용은 되지만, 유류보조 혜택은 없습니다.


단순히 신용카드로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지원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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