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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집 부장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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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03 오전 9:52:46 |
조회 |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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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는 7월 25일까지입니다(납부완료까지) 하지만 회사에서 1차정리하고 세무사사무소에 보내서 신고서 및 접수등에 따른 시간으로 7월 10일까지 자료를 취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카드 유류비 영수증은 부가세환급을 받습니다.반드시 상록운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이번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으니 궁금하신점있으시면 연락,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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