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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세 자료..
작성자 상록지기 이메일
작성일
2007-06-09 오전 10:03:00 조회 2325
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일단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은 버리시지 마시고, 부가세 환급때 제출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제출하시면되구요.


부가세 환급 되니깐 버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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