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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세 자료..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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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09 오전 10:03:00
조회
2087
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일단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은 버리시지 마시고, 부가세 환급때 제출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제출하시면되구요.
부가세 환급 되니깐 버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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