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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역비문의
작성자 상록지기 이메일
작성일
2007-01-11 오전 9:24:23 조회 2201
< 질 문 >
안녕하세요 8530입니다
이제 한달이 되었습니다
업무는 어느정도 파악되었습니다
용역비내용중 궁금한것 문의 드립니다
한달급여와 부가세 지입료는 빼고
1.보험료 73,870(6/3) 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가요
2.기타 172,100(적재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는건지요
통상 인수금에 일정 보험료가 포함되는것 아닌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1. 처음에 보험갱신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입이 책임보험 100%랑 종합보험 25%입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70만원돈이고, 이 의무가입을 전임차주가 갱신해야 할시기가 되어 80%로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의 25%를 의무가입으로 냈으니 나머지 75%는 분담금으로 연 5회에 거쳐 납부를 하게됩니다.
즉 지금처럼 현재80% 요율인 73,870원씩 다섯번을 내야하는데, 이번에 세번째 들어가는 달인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험은 후불이 아닌 선불입니다. 즉 미리내고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간 다섯번을 내셔야하는데, 지금 3회니깐 앞으로 두번은 더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험 만기가 되면, 갱신을 하셔야하는데,책임보험 100%와 종합보험의 25%를 일시불로내셔야하며, 사고가 없으면 지금은 80%이지만 70%로 떨어진 금액으로 다시 갱신하게됩니다.
물론 본인이 내셔야하구요.

또한 적재물보험은 그 차량의 적재물에 보험을 든 것으로 만일 님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적재물이 피해를 입으면 보험으로서 혜택을 보는것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처음에 신규 증차하는 차량에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느데, 이것은 보험을 내야만 차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운수회사가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차주의 차를 인수하는 경우는 기존차주가 가지고 있던 보험을 승계받아 즉 기존 차주가 미리 낸 책임보험을 그냥 승계받아 공짜로 타시는 것이고, 다음 갱신일에는 본인이 다시 갱신하셔야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연간 내야할 보험은 책임보험 100%이고, 종합보험 100%인데, 갱신할때 책임보험 100%하고, 종합보험의 25%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보험은 년간 5회에 거쳐 분담금으로 내는데, 그 분담금을 내신것입니다.

그리고, 이달에 적재물보험을 신규로 들어서 그 금액을 공제한것입니다.
현재 저희 상록만도 적재물 보험을 든 차들이 50대가 넘는데,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적재물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운수회사에서 들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새차로 등록을 하려면 미리 보험을 내야하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그땐 어쩔수 없이 미리 선납을하게되는 것이구요.


주말에는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하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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