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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첫 월급 축하드립니다.
작성자 상록지기 이메일
작성일
2006-11-29 오전 9:59:17 조회 2295
첫월급을 받았는데요...
공제내역서에서 보면 기타16,300원 회사공제
라고 되어잇는데 정확한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500원 빼신거 같은데 이건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드네요...
그건 회사비용처리로 해야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암튼 기타회사공제 내역이 궁금해서 문의드리는것이니,,, 답변부탁드려요..


< 답변 >
우선 첫 월급받으신것 축하드립니다.

대한통운에서 공제를 한 16,300원은 10월 화주미수수분이라고해서 대한통운에서 공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확한 이해는 대한통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대한통운에서 저희 한테 넘어 올때도 송금 수수료를 공제하고 넘어 오고.. 그 비용은 상록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이 다시 차주에게 송금 할 때는 당연히 차주 돈을 받아서 차주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수해야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주 송금 수수료까지 상록이 지불하게되면 저희는 올때 공제하고 보낼때 공제하고 이중적으로 물게됩니다.

현재 저희 상록운수는 기업은행을 거래처로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 500원에 대한 부담이 되신다면 기업은행 통장으로 바꾸시면 송금수수료가 면제입니다. 통장을 바꿔서 알려주시면 수수료없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상록운수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돈도 모으면 제법 큰돈입니다. 연간 약 25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이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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