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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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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06 오전 9:41:21 |
조회 |
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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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밑에 답변 잘받앗습니다. 감사하구요... 한가지더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인수했을때 제가 차값에 200만원만 입급증을 받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증서류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입금증을 보내주시던가,,, 아님 중고차도 계산서 발행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는게 맞다면 해주시구요... 나머지금액에 대한 입금증이나 뭐 그런거 못받앗거든요.. 상세 설명부탁드립니다. 아님 연락주세요 수고하세요
< 답변 > 일단 입금액의 200만원은 현찰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제가 입금표를 써 드린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통장으로 넣우 주셔서 별도로 적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에 입금 금액이 잡혀 있어서 어느 영수증보다 확실한 영수증으로 판단하시면될겁니다. 통장 입금 확인증을 써 달라고 하면, 써드릴수는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부가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을 부가세 별도로 계산서를 끊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금액만큼 부가세를 더 내시고 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더 내고 계산서 끊고 다시 돌려받으면 그게 그거라 구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사냐 별도로 사느냐의 차이라고 보면되는데.. 사실 지입차를 사는 것은 차량 금액에 부가세 포함이 아닙니다. 별도로 계산서를 끊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부가세를 더 받고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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