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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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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2-12 오후 6:17:30 |
조회 |
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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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일한 월급이 11월 마감으로 12월 10일에 나옵니다.
그럼...
11월에 안 들어오니 일단 미수처리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월급을 다음달 10일날 받아서 납부를 하게되면, 마감처리가 되는겁니다.
그럼 12월 10일에 지급한 지입료는 11월 것이기 때문에 다시 12월은 미수처리가 됩니다.
또 1월에 지급하게되면 마감되고, 결국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나오는 월급에서 한번만 더 지입료를 내시면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여기 지입으로 일을 하시는 400대가 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그 달에 이철성씨에게 지입료를 공제를 못하니 당연히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하게되고, 자연스럽게 한달씩 밀린다고 보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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