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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공제 보험을 들고 사고처리 하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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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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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04 오전 9:47:48 |
조회 |
5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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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왜 다른 자동차 보험은 사고접수시 돈이 들지 않는데 화물공제 보험을 사고처리를 접수하는데 20만원이라는 접수비가 드는지 궁금하고 보험을 들때 그냥 월급에서 빼가고 아무런 약정서 도 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개인 적으로 보험을 들을수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 답변 > 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화물공제와 일반 손해보험사의 보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손보사 같은 경우는 대물사고 접수시 자기분담금이 전혀없습니다. 대신 손보사는 단체 할인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체 할인요율이 뭐냐면.. 차량소유주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다는 뜻으로 보시면되는데, 지입차는 차량소유주가 전부 운수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하고는 상관없이 운수회사 소속의 차들이 사고가 없으면, 많이 떨어지고, 사고가 많으면 할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상록운수 보험요율이 04년도가 60%였습니다. 그런데, 몇대가 큰 사고를 내면서 다음해에는 90%로 올랐습니다. 결국 나는 사고를 낸적도 없는데, 다른 차들이 사고를 내면서 단체 할인요율을 적용받게된다는 거죠.
그런데, 화물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개인할증요율을 적용받아서 나만 사고가 없으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사고가 나면 나만 할증이 되는 개인할증요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사고는 자기분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 접수시 20만원이라는 자기분담을 내고 화물공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구지 손보사를 이용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요율은 저희가 책임질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영수증은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량 검사시 혹은 대폐차시 보험영수증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혹 차주분 중에 보험가입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펙스로 바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셨다가 필요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월급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갱신 때는 댁으로 갱신날자와 금액을 미리 통보를 드리고, 공지사항에 가면, 그 달에 갱신하는 차량의 보험요율과 금액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그나마 날씨가 좋은데, 주말부터는 비나 눈이 온다고 하네요. 안전운행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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