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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록지기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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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5-19 오전 10:16:53 |
조회 |
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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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말을 보내 이제야 글을 보고 다시 답변달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서 다시 표현해드리겠습니다.
김장위씨가 100%라고 들었다고 하니깐 그럼 담당자가 잘못알고 그렇게 말한것 같다고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록으로서 그 보험요율이 알아보면 금방 드러나는건데, 그걸 구지 속여서 100%라고 말할수 있는게 아니란거죠.
일단, 아무도 김장위씨가 들어 올때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니 알겠습니다.
제가 김장위씨 표현중에 기분이 상했던건 아래 부분입니다.
" 계약할때와 다른 초과된 금액을 지불하는거에대해선 심히 불쾌하고 약속을 안지키시는것역시 믿음이 떨어지게 되네요 "
우리가 김장위씨를 속일일도 없고, 김장위씨가 영업용 넘버를 우리한테 직접 분양을 받은게 아니고 전 차주에게 승계를 받는 것으로 쌍방간에 양도양수도 쓰셨는데, 마치 우리가 속여서 심히 불쾌하다고 하신 제 입장으로서도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고, 전화없이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를 한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미안합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갱신할때 손해보지 않게 100% 전환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것으로 부족해 그동안 냈던 분담금도 돌려달라고 하니 그럼 저희로서도 그럼 내지 않은 부분과 더 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자고 한것입니다.
저희가 김장위씨가 처음 올땐 그냥 전차주로 부터 승계를 받아 그냥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혜택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구지 김장위씨에게 책임보험을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장위씨가 손해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정산하자고 한것입니다.
내용상 의문이 있는 부분은 다시 전화를 주시고, 서로간에 손해보지 않는 합당한 선에서 해결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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