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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세신고
작성자 경연집 부장 이메일
작성일
2008-06-12 오후 6:45:02 조회 2812
조언의 말씀감사합니다. 조만간 정리해서 자료실에 뛰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발행건은 현금매출과 동일한 매출로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고 간이영수증에30,000원이상금액이 발행되면 신고를 하게끔되어있습니다(미신고시 매출누락으로) 2009년부터는 10,000원이상으로 변경되는것으로 알고있고요
가능하면 적은 금액으로 발행30,000이하 하시고 많은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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