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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명출판사문의
작성자 상록지기 이메일
작성일
2008-07-16 오전 9:33:20 조회 2840
[ 질문 ]
수고하십니다 유명출판사 지입을 할려고 게시판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입을 하고 있다가 출판사 회사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그 계약파기하는 회사가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만큼 보상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고 고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유명출판사와 상록회사하구 계약하셨을때 계약 내용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어떻게 해주겠다는것이 명시되어 있으시라 생각이듭니다,,,
지금 유명출판사 지입을 할려고 생각하시는 모든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차장입니다.

업체간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갑과 을이라는 사실상 종속관계가됩니다.
결국 갑이라는 회사에서 구지 계약파기시 얼마를 물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단서를 달아주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위약금은 계약기간을 근거로 또, 계약을 파기하는 주된 이유를 근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2달치 혹은 3달치.. 적게는 한달치가 나오는 경우도있습니다.
일단 출판사에서 법적으로 위약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금액만 물어주면 사실상 어는 누구도 제제를 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면, 당연히 고객들이 항의를 하고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일수록 이런 이미지 차원에서 절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원하는 답변이 아닐수도있는데, 관심가져주신거 감사드리고..

참고로 이동도서관 차량은 전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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