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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료비영수증.........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메일 1234
작성일
2004-09-16 오전 10:46:32 조회 3205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기관이 관행적으로 환자명과 본인부담금만을 간이세금계산서는 연말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으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소비자의 주체인 가입자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후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여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및 보험적용 여부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공단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 하도록 병의원 및 가입자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위주의 업무로 전환하고자 가입자의 건강상담 및 의료이용 고충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 3140-8161나 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창에다 한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상담 - 의료이용고충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문의 및 상담은 전국 어느지사나 가능 합니다.
본인부담액 조견표
●의원,한의원 : 1만5천원(치과 1만7천원) 을 초과하는 경우 총진료비의 30%
1만5천원(치과 1만7천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원(치과3,500원)
65세 이상노인은 1,5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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