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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걸지 않고 선탑을 하는곳이 많은데, 왜 구지 계약금 걸고 선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문서상으로 계약한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낸 사람에게 차를 분양해야하며, 만약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법으로 따져도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계약금은 형사가 아닌 민사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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