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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록운수 고태희 차장입니다. 일단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은 버리시지 마시고, 부가세 환급때 제출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제출하시면되구요. 부가세 환급 되니깐 버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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