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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대형버스를 전임자에게 1100에 사서 입사(차값300=94년식)과 노선비800 입사해서 운행중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 등등의 사유로 학원서 해고하려고하고 그 노선에 대형(45인)필요없고 카운티를 쓰려한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의 경우 입사시 전임기사에게 1100주고 산 차를 되팔지도 못하고 나가라는데 이런경우 내돈 1100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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