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운수 관련사이트
지입전문카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한국도로공사
물류신문사
홈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 게시판 수정
제 목
작성자
이메일
지입차를 사게되면 본인명의 이전 가능 한건가요? 된다 안된다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림니다 본인명의 이전(차량등록증 표기)은 불가능 합니다. 차량 넘버는 운수사 것이며 본인명의 차량이전은 안 돼시는 게 맞고요.. 현물출자로 차량등록원부상 본인이 차량만 현물출차 했다는 것은 표기 가능 합니다. 또 운수사 관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본인이 차량만 취득 했다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차량은 본인 취득 하신것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차량등록이전은 본인명의로는 불가능 합나다.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조합 4~8자 이내)
[ Intr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