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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소득이 4,800만원이하라 할지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년간 매출자료와 공제대상 항목서류(기부금,본인공제등)를 가지시고 신고하셔야합니다. 거주지시청에 세무서직원이 나와서 도와주니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시면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시어 신고하식바랍니다. 신고하지않을시에는 세무서에서 기본공제만 하고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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